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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허용-사후규제’… 신산업 육성 가속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신산업 육성 가속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1.25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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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규제혁신토론회 주재

‘혁파’로 ‘혁신 성장’ 유도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개선과제 38건 우선 해결


신산업 규제특례 원칙 제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총력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이 ‘우선허용·사후규제’로 정해지면서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육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22일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며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선도사업인 초연결지능화 혁신(과기정통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드론산업 육성(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국토부)을 위해 각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9월 마련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기반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의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혁신해 새로운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규제 설계 방식으로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키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동차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인승 초소형 전기차를 출시하지 못한 사례, 사업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정지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 등을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통해 액티브X 없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해 2020년 자율주행차 시중판매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으로 ICT융합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 테스트가 가능토록 실증목적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시범사업도 발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존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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