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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 때 원청업체에 하도급금 증액 요청 가능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 때 원청업체에 하도급금 증액 요청 가능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1.28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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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공포

인상 요청 시 10일 내 협의해야

9개 업종 '표준계약서' 마련

하도급금액 최저 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원도급금액이 상승할 경우 하도급금액을 의무적으로 증액해주도록 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하고, 건축물유지관리업, 엔지니어링업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계약 기간 중에 최저 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청업체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원청업체의 전속 거래 강요 행위, 원가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를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해 금지했다.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도 추가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청업체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계약에서는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 상황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줘야 한다.

또한, 하도급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 도구,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롭게 부여했다. 조정 요청을 받은 원청업체는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원청업체가 설정한 부당 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해당 비용을 원청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청업체의 긴급 발주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등의 비용을 원청업체가 부담토록 명시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청업체가 최저 임금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원청업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원청업체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서를 사용한 원청업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업종 및 기업규모에 따라 6~8점의 점수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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