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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 공시청설비 사용근거 마련
지상파 UHD 공시청설비 사용근거 마련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8.01.2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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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조정기·IF신호처리기 가능

전용 신호기 출시 전 임시방편

대역폭 5.508㎒→5.83㎒ 조정

지상파 UHD방송을 문제없이 수신하기 위한 기술기준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지상파 UHD 방송신호 처리기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상파 UHD방송은 지난해 5월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한 자릿수 수신율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하기에 선결해야 할 조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지상파 UHD방송규격인 ATSC 3.0을 수신할 수 있는 TV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신호변환을 위한 셋톱박스가 필요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방송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의 교체가 필요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형 업무시설 등의 경우, 하나의 안테나로 수신한 신호를 헤드엔드(Head-end) 설비를 통해 변환 및 증폭해 각 세대로 분배하는 중앙 수신방식을 사용한다.

고품질의 방송신호를 개별세대까지 전송하기 위해서는 방송채널별 변복조형 신호처리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변복조형 UHD 신호처리기는 현재 상용화된 제품이 없다. 업계는 올 연말 즈음에나 출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금으로썬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IF(중간주파수) UHD신호처리기, 대역필터(능동형, 수동형) 등을 활용해 방송을 수신해야 한다. 이번 개정된 기준은 해당 설비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TV방송신호의 세기 차이가 6데시벨을 넘는 경우 레벨조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레벨조정기는 채널별 TV방송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IF UHD신호처리기는 해당 단지의 지상파 UHD방송 수신환경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될 때 사용할 수 있다. 수신된 방송신호의 변복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방송신호가 약한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

능동형 대역필터를 활용하는 경우, 헤드엔드 신호 세기와 동일하도록 1개의 증폭기(약 30dB)를 사용해 신호레벨 차이를 줄인 후 전송하면 수신 가능하다. IF 신호처리기에 비해 저렴하지만 수신환경에 따라 신호레벨이 10dB 이상 차이날 경우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

수동형 대역필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디지털TV 및 FM대역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2개의 대역필터를 사용하고, 헤드엔드 신호 세기와 동일하도록 2개의 증폭기(약 60dB)를 사용해 신호레벨 차이를 줄이면 수신이 가능하다. 이 역시 수신환경에 따라 신호레벨이 10dB 이상 차이날 경우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레벨조정기 및 IF UHD신호처리기는 지상파 UHD신호처리기가 상용화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지상파 UHD방송 주파수 대역폭에 맞춰 UHD방송 신호처리기의 주파수 대역폭도 5.508㎒에서 5.83㎒로 조정했다.

본 개정 고시는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지상파 UHD신호처리기가 정식 출시되기 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아파트 공시청 설비의 교체는 해당 주민이 납부한 관리비로 이뤄지며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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