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관심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건축주의 관심을 끄는 방법은 인증이나 규제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건축물에 적용되는 인증 혹은 규제는 녹색건축물인증제도,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 초고속정보통신건물·홈네트워크 인증제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규제 등이 있다.
이 중 초고속정보통신건물·홈네트워크 인증제도만이 법적 근거가 없고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와 더불어 2개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공공건물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3개가 에너지관련 제도이며, 나머지도 하나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관련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에 대한 제도가 너무 많다.
정보통신측면에서는 권장제도인 위 두 제도만이 관계가 되는데,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녹색건축물인증의 경우 약 8,000건의 인증사례가 있으나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는 약 120건 정도의 인증밖엔 없다. 다른 제도와 같이 공공건물 혹은 대형건물 등에 만이라도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어 활성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u-City를 지나 이제 Smart-Ci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City를 구성하는 구조물의 대부분이 빌딩형태로서, 도시 구성의 60~70%는 넘을 것이지만, Smart-City 계획안에 Smart-Building, 즉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Smart-City를 조성하는 근본이 데이터의 흐름이라면 이 데이터는 최종 단말자에게까지 연결되어야 하고 이것이 건축물이 아닐까.
지능형건축물은 가전기기 이외의 설비까지 연결하고 건물의 군관리 까지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Smart-Home 보다는 약간 상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City 계획의 완성은 Smart City – Smart Town – Smart Building – Smart Home 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잘 형성시켜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건축물에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단계에 정보통신기술자가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관련법이 개정되어 정보통신의 접목은 정보통신기술자가 설계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