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내달 14일 집중 신고기간 지정
서울시가 이달 3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이 같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먼저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한다. 아울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특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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