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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2월 9일 대의원 확정
정보통신공제조합 2월 9일 대의원 확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1.31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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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총회 개최 시까지

사이버 위임으로 의결권 행사

신임 이사장 선출을 앞둔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조합은 오는 2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13대 이사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

이번 이사장 선거에는 이명규 서울전자통신㈜ 대표이사와 이은수 ㈜낙원이엔지 대표이사 등 2명이 입후보 했다. 각 이사장 후보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으며,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조합은 2월 2일 각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프로필 등을 담은 선거홍보물을 조합원에게 발송한다.

아울러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조합원의 의결권이 차질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2월 9일부터 사이버 위임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을 대의원에게 위임하고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종전에는 위임장에 의한 위임과 사이버 위임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3월 정관이 개정돼 현재는 사이버 위임만 가능하다.

의결권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대의원 뿐만 아니라 이사장 후보자에게도 직접 위임할 수 있다.

조합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 △다수 출자 대의원 △위임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총 출자좌수에 비례해 지역별로 선출한다.

당연직 대의원은 조합의 임원, 직전 이사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장, 직전 중앙회장 및 이사장 선출 총회 시 이사장 후보자다.

다수출자 대의원은 자기출자좌수의 다수 순으로 선출된 사람이며, 위임 대의원은 자기 출자좌수와 자기 영업소 소재지 관할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좌수를 합해 다수 순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다.

이와 관련, 조합은 오는 2월 9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도회 총회가 마무리 되는대로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게 된다. 의결권 위임은 2월 9일부터 2월 28일 11시 총회 개최 시까지 진행된다.

■ 사이버 위임으로 편의 증진

사이버 위임은 조합원이 조합 홈페이지(www.icfc.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의결권을 대의원에게 위임하는 방식이다.

조합이 지난 2007년부터 사이버 위임을 시행함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 홈페이지에서 대의원을 직접 선택해 의결권을 위임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로써 조합원 및 대의원은 의결권 위임 및 수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이버 위임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이뤄져 의결권 위임에 관한 투명성이 한층 높은 게 특징이다. 사이버 위임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국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이버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도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해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이사장 및 감사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자 변경위임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조합원이 의결권을 위임한 후 24시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총회 개최 전일인 2월 27일 오전 11시까지만 변경가능하여 의결권 위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대의원 의결권 수임 방법

대의원은 총회 참석 여부를 결정해 이에 대한 내용을 조합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조합원으로부터 의결권을 수임 받을 수 있으며, 총회에 불참하는 대의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사이버 위임을 통해 의결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지역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는 있다. 위임절차는 조합원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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