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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80% 이상 후유장해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의 함정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80% 이상 후유장해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의 함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2.0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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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손해사정사 sulee01@naver.com

후유장해가 80% 이상이면 사망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이 있다. 이 약관에 대하여 80%이면 장해보험금의 80%를 지급하는데 이 보험약관은 사망보험금 즉 장해보험금의 100%를 지급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약관에서는 이런 함정이 있다.

[1] 장해 보험금은 장해 100%를 지급하였더라도 실효되지 아니한다. 실효된다는 약관이 있다면 이는 무효이다. 그 이유는 상해보험에서 장해는 매 사고당 장해 100%까지 지급하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사고로 장해 80%가 지급되었다고 하여 장해보험금이 20%만 남는 것은 아니다. 다음 사고에 장해 장해 90%가 발생하면 다시 장해보험금의 90%를 지급한다

[2] 따라서 사망과 후유장해를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하였다면 8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후유장해를 지급하며,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받고,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사망보험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3] 그런데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으로 간주하는 보험은 80% 이상 장해 발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기 때문에 이 약관은 사망과 후유장해를 별도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하다.

[4]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 계약을 실효시키는 약관 또한 무효이다. 당사자 간의 해지나 취소의 의사표시 없이도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을 당연 실효라고 한다. 인보험에서 당연 실효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소멸되거나 담보 가능성이 소멸된 경우이다.

[5]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더 이상 지급하기 없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특약만 실효된다. 즉 80%이상 후유장해 상태가 되면 사망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담보가능성이 부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사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병 가능성, 치료 가능성 등은 존재한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약을 당연 실효시키는 것은 보험계약법에 비하여 약관이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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