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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보고, 공정한 시장 만들기에 '방점'
정부 업무보고, 공정한 시장 만들기에 '방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2.05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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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

방송통신위원회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정부가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정부가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정부가 대기업집단에서 벌어지는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고,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를 바로잡아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경제력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이라는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한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달 29일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4개 과제를 2018년 업무계획 중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방송통신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대형포털업체-중소콘텐츠사업자(CP), 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환경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정책수립·집행 전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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