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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규제 풀리나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규제 풀리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2.05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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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 업계 관심 몰려

진입 규제 풀리면 신사업 기대 돼

민간기업이 혁신 주도할 수 있어야

2월 한달간 임시 개점한 국회에서 그동안 먼지만 쌓인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고 정보통신 용역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은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최근 정보통신공사협회 전북도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문창수 중앙회장도 이 같은 법제도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보안, 통신, 미디어시설 등 정보통신설비의 융합화,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공사와 소방공사와의 형평성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중소 사업자에게 새로운 사업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박범계 의원 등이 공공부문에 중소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기업에 해당하는 공사업자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자신이 맡은 정보통신설비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공사와 공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조달청에 의뢰해 다시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방·외교·치안,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공사로 대기업인 공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기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공사도 제외토록 했다.

한편 임시 개점 첫날,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일부개정안은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중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삭제하고,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추가했다. 특히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소규모 정보통신 사업자들에 부과되는 과도한 행정절차 및 행정처분을 개선하는 것이 IT산업 발전의 지름길”이라며 “융복합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 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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