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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망, 철저하고 촘촘하게
5G망, 철저하고 촘촘하게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8.02.06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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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중 하나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의 2항에는 정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으로부터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간 정부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4G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인프라를 구축, 언제 어디서도 전화와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해왔다.

다가올 미래의 보편적 통신서비스는 5G가 될 것이다.

그럼 언제쯤이면, 모든 국민이 5G를 이용할 수 있게 될까?

정부는 ‘5G 조기 상용화 추진 특별팀’을 구성,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장비 단말 서비스 기업,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끊김 없는 통신환경을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인구가 밀집된 강남지역이나 서울 일대 이동식버스, 고속열차에서 5G통신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공사업계에서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LTE 시설투자 위축 이후 겪어 온 이 불황을 5G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전문가들은 5G망은 4G보다 짧은 통신거리로 인해 더 많은 기지국과 전주, 중계기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때문에 5G 관련 설비투자액이 4G인 때와 대비 20%에서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 5G는 상용화 준비 단계다.

막대한 통신공사 물량이 나오려면, 전국적 확산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걸음마 수준인 5G를 뛰게 하려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자금 확보, 확산 대상, 소요 기간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보편적 서비스인 통신을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진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에 5G망이 촘촘히 구축되길, 국민 누구나 5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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