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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공사시간, 안전 담보 못한다
촉박한 공사시간, 안전 담보 못한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2.09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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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등 현실 반영 안돼

공종별로 표준공기 산정 필요

안전 우선 패러다임 전환해야

부실공사 핵심 원인인 ‘촉박한 공사기간’에 대해 주5일 근무 등 현실성이 반영된 예정공기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정책 동향에 따르면 3년간 발생한 중대 건설 안전사고가 주말이나 휴일 기간 중 36%가 발생했다. 이는 과도한 지체상금을 우려해 야간 및 주말에 강행하는 돌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원 측은 주장했다.

특히 2011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는 주5일(주40시간) 근무제가 예정공기 산정시 반영되지 않고 있어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터널공사에서 TBM(Tunnel Boring Machine)은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예정공기가 산정되고 있다.

아울러 건설기계·장비의 휴일 업무와 더불어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도 휴일납품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건설근로자의 주5일 근무 보장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발주기관은 공사 종류별로 표준공기 산정식을 제정·보완해 주5일 및 1일 8시간 근무, 각종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계약공기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건축사도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로 예정공기가 지나치게 짧아지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민간건축공사용 표준공기 산정식을 마련해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착공 이전 단계에 발생하는 공기 지연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 측은 토지(용지) 보상이 완료 또는 일정 비율 이상 완료된 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토지 보상과 동시에 또는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할 경우, 공기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나아가 공기지연을 막기 위해 시공사가 토지보상 업무를 대신하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낮은 설계 완성도로 인한 과다한 설계 변경이 초래하는 공기 지연도 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소 법적 설계기간’을 명문화해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간의 불일치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 설계 변경 실수를 막아야 한다.

한편 혐오시설 등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집단민원이나 기계·장비나 근로자 파업, 현장 내 불법매립폐기물 처리 등도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구체화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집단민원은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업으로 인한 공기 연장은 결과적으로 돌관 공사로 이어져 부실 시공을 초래한다”며 “불가피한 요인으로 인한 공사 지연시 공기 연장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공기 연장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경우 폭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소란,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조치하고 공기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을 협의하고 있다.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종래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절감 위주에서 벗어나 안전 우선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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