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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에 대하여
[이진우 노무사]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5.03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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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외국인 근로자란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현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근로조건에 있어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수 판례도 역시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법은 각 사대 보험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된다. 대법원에서도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이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용보험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대상 여부가 상이하지만, 실무적으로 체류자격을 우선하여 판단하면 된다.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영구체류자는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고,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단기취업(C-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취업자격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가입을 할 수 있는 임의가입 대상이다.

건강보험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관련법에 의해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의 대상이다. 단,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의 종료 후 귀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장기요양보험 납부의 적용 제외를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의거하여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상호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타 국민연금 가입 적용 제외 대상은 ①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②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③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근로자이다.

한편, 국민연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과 수급연령 60세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힘드므로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할 때에 국민연금 납입금을 일시 반환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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