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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소규모 공사장 왜 자꾸 불나나 봤더니
[분석]소규모 공사장 왜 자꾸 불나나 봤더니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8.02.11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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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관리·감독으로 화재 빈번

안전관리자 부재 주원인…화재 빈도 높아

가연물질 가까이서 용접…갈탄사고도 잇따라

공기 맞추려 공사강행…공정률 68%에 화재↑
최근 소규모공사현장에서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해남소방서]
최근 소규모공사현장에서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해남소방서]

#부산 재송동 신축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외벽내 단열재에 옮겨 화재가 발생했다.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5층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동파된 수도관을 녹이기 위해 가스토치를 이용하던 도중 외벽 단열재에 옮겨 붙어 화재가 일어났다.

서울 화곡동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장에서는 천장 판넬 부착잡업 중 불티가 외벽 단열재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겨울철 건조한 대기와 계절풍의 영향으로 불이나기 쉬워 화재 발생률이 높다.

이에 동절기에는 △동일작업장 내 용접·용단작업과 도장·우레탄발포 동시작업 금지 △작업장 내 모닥불 또는 흡연행위 금지 △유류·가스 등 위험물질은 별도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안전수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는 대규모 공사현장에 비해 화재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주요 화재 원인은 △관리·감독자 부재 △동절기 공리한 공사강행 △작업자 안전 의식 부족 △갈탄 사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동절기 화재 발생률 높아

겨울철 건조한 대기와 계절풍의 영향으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동절기 공사장에는 △동일작업장 내 용접·용단작업과 도장·우레탄발포 동시작업 금지 △작업장 내 모닥불 또는 흡연행위 금지 △유류·가스 등 위험물질은 별도 위험물저장소에 보관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안전수칙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는 대규모 공사현장에 비해 화재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주요 화재 원인은 △관리·감독자 부재 △동절기 무리한 공사강행 △작업자 안전 의식 부족 △갈탄 사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건축공사장 화재는 2014년 72건에서 2015년 97건, 2016년 1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원인별로 용접·절단·연마 작업공정 중 화재로 번진 경우가 가장 많은 138건(38.9%)을 차지했고, 담배꽁초 81건(22.8%), 전기적 요인 40건(10.5%), 불씨·불꽃 방치가 32건(7.7%), 부주의 18건(6.8%), 가연물 근접방치 17건(4.8%)순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현장, 화재안전 사각지대

소규모 공사장에서 화재발생은 전문 안전관리 감독자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대형 공공공사나 아파트 건설 등 대규모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 감독자가 상시 배치돼 화재예방교육이나 시설물 화재 예방 등을 지원한다.

소규모 현장은 상황이 다르다.

안전관리자 한명이 여러 곳의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소장이 안전관리 감독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시공품질 및 완공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곳곳에 발생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용접불티 사고도 이와 관련이 있다.

용접 작업은 도장·우레탄 작업과 동시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 부재로 이를 어기고 용접작업을 하는 현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갈탄 사용도 소규모 공사현장 화재 원인 중 하나다. 아파트 건설현장 등 대형공사 현장에서는 열풍기를 사용하지만 다세대 주택공사장 등 소규모 공사현장에는 여전히 갈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유는 열풍기 사용 비용이 갈탄에 비해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동절기 준공기일을 맞추려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겨울철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건설자재 품질관리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작업능률 저하,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공사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한파에도 공사를 강행하거나, 작업 중단 후 공사 재개 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해 부주위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공정률 60% 이상, 화재 발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동절기 화재발생은 공정률 60% 이상이 되는 시점에 주로 발생했다.

특히 신축건물의 경우 공정률이 60%가 되면,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내외부 마감재가 시공되는 시점으로 이 시기에 용접·용단·연마 작업이 집중된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355건의 경우 '평균공정률 68.8%' 시점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용접·절단·연마' 작업은 공정률 73.4%를 달성한 시점에서 주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안전수칙 유념해야

화재예방을 위해 작업감시자 배치, 불티비상 방지포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 공사현장 중에도 공정률 60% 시점에는 공사장 내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작업자에 대한 현장안전관리자의 각별한 안전지도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 현장일수록 화재 관리감독이 소홀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거나,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를 불러 오듯 소규모 현장의 화재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기본 수칙

1. 공사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 실시

2. 작업장 주변에 경고 표지판 부착

3. 가연성물질을 화기작업장에서 이전

4. 가연성물질 방화덮개·용접방화포로 보호

5. 화재감시원 배치 및 소화기 비치

6. 발포면에 석고보드나 불연재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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