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소득 산정에서 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일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 근로자 소득 기준이 150만원 미만이었으나, 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대상 직종도 제조업 위주 생산직에서 단순노무종사자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상용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월 22일 이상, 근로시간 비례지급)을 지원한다. 190만원은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이며,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9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0%가 지원된다. 또한 올해에 한해 건강보험료가 50% 경감된다. 4대 보험에 신규가입할 경우 2년간 세액이 공제된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규채용이나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해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