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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등록 자본금 평가 시 산업재산권도 실질자산으로 인정
공사업 등록 자본금 평가 시 산업재산권도 실질자산으로 인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2.19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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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요강 개정안 예고

진단기준일 명확하게 규정

예금평가기간 20일로 단축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평가에서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시‧도지사의 실태조사에 따른 기업진단 기준일이 명확해지고, 제예금에 대한 평가기준일이 단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업진단기준일에 대한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해 45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금의 변동의 경우에는 자본금 변동일(법인의 경우에는 변경등기일)을, 양도 및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된다.

이에 더해, 이번 개정안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실태조사 등으로 공사업자가 기업진단을 실시할 때의 진단기준일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즉, 이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해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평가와 관련,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도 개정안의 뼈대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이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단자가 실질자산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제예금(현금)의 평가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2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의 경우 2월 26일까지 협회 중앙회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관련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강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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