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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대신 무인시스템, 주민 80% 동의해야
경비원 대신 무인시스템, 주민 80% 동의해야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8.02.2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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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주민 다수에 영향 미쳐

입주자회의-입주민간 마찰 줄 듯

보안·장비 업계, 시장 축소 우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을 해고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입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경비원 고용유지를 두고 빚어온 입주민간의 마찰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무인경비시스템 등 보안업계에서는 관련 시장이 일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는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두고, 아파트 입주민의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경비원 해고와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부터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비원 40여명을 해고 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이 이를 반대하면서 법정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경비실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부대시설 용도폐지에 해당하므로,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1심보다 더욱 무거운 요건을 내걸었다.

법원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인한 재건축 및 도입이 입주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입주민의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대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번 판결을 두고 무인경비시스템 업계에서는 향후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당 보안장비제조업체에서는 최근 사물인터넷(IoT), 지능형CCTV 등 다양한 기술 개발투자로 인한 비용이 늘고 있으며, 저가 경쟁으로 시장이 과열된 상태다.

이에 더해 이번 결과로 입주민의 80% 동의를 얻어야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게 돼 관련 시장은 일부 줄어들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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