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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법 고찰
[이진우 노무사]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법 고찰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5.15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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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최근 대표적인 노무 이슈 중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 사실 근로시간 단축은 이미 예전부터 논의가 되어왔던 이슈이기도 하다.

최근 더욱 이슈화되는 이유는 이른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에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바 있으며, 2017년 11월 국회에서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 내용으로 휴일을 포함한 주52시간 근무제의 내용(최종적으로는 법안 통과에는 실패)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최근 더욱 크게 사회적으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부족에 따라 추가 인력을 채용하면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지금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하고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인력이 적정인력인지에 대하여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주 68시간 근무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현재 인력이 처음부터 주 68시간 근무에 대한 적정 인력인지 판단해봐야 하고, 실제로는 예컨대 주 50시간의 근무에 대한 적정 인력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무시간 단축으로 무조건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둘째, 현재 근로시간과 근무체제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현재 각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현재의 근로시간에 적합한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한 근무체제를 도입하여 근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하면 요거 해당 시 정부에서 지원금도 지급하므로 이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현재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현재의 주 68시간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자로 전환하고, 새롭게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도입으로 사각시간 대의 업무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임금체계의 개편이다. 현재 급여체계가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체계라고 한다면, 근로시간보다 직무가치나 성과중심 급여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무직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금지가 확정되는 경우 임금체계를 새롭게 바꿔야 하므로 포괄임금제 문제도 같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장시간 근로가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이 필요한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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