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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등록기준 유지 못했을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공사업 등록기준 유지 못했을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2.2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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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8월 22일 시행

하도급 규정 등 위반 땐 시정명령부터

과잉규제 없애 중소업체 경영부담 완화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는 경영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시공업체의 공중선 정비 모습.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는 경영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시공업체의 공중선 정비 모습.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과징금을 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도급 규정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을 완화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영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66조에 따르면, 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잠식이나 기술 인력의 퇴사·이직 등의 사유로 공사업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적지 않다.

더욱이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 수주물량 감소로 공사업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상당수 중소업체의 경우 등록기준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업체는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할 정도로 엄청난 경영압박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 규정을 어기거나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로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떠안아야만 한다.

더욱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지면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발주자(건축주) 및 하도급을 받은 여타 시공업체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은 지난해 1월, 경직된 행정처분과 과잉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 미 유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등록기준 미 유지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도급 규정을 어기거나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을 때,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앞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해당 시명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

이처럼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법령에는 폐업 시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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