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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관리 측량에 라이다 도입
서울시, 도시관리 측량에 라이다 도입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8.03.0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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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발사·반사시간 계산

지형 모양·높낮이까지 파악

불법개발 단속 등 효과 톡톡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 전역에 ‘라이다(LiDAR)’ 측량 기술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라이다는 하늘에서 지표면에 레이저빔을 발사한 뒤 레이저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반사된 지형‧지물의 모양을 3차원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동안 이미지 방식의 항공사진을 활용해 불법 건축물 적발‧관리를 했다면, 앞으로는 라이다를 통해 사진 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숨겨진 지형의 높낮이나 수목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건물까지 수치데이터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불법 개발행위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항공사진의 경우 빛이 있어야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는 반면에 ‘라이다(LiDAR)’는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촬영이 가능하다.

시는 항공 레이저 측량자료가 연도별로 축적되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공개공지와 조경 면적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 관리가 가능하고, 서울시 녹지면적 변화도 한 눈에 관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목 등에 가려져 있어 항공사진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산림‧경사 지역에 대한 지표면 공간자료 취득이 가능한 만큼, 지형‧지표면 변화량과 산사태 전조 현상인 땅밀림 현상 등도 비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포항 지진피해 현황조사 당시 이와 같은 라이다 기술이 활용된 바 있다.

이밖에도 주거단지, 공원, 도로 등 설계시 경사도 분석, 종횡단도 제작, 사각지역 측정 등 다양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라이다를 통해 서울시내 건축물 옥상과 지붕에 입사되는 태양광에너지 잠재량을 산출 할 수 있어 ‘서울시 햇빛지도’를 한층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항공측량 업무가 불법건축물 단속에서 공개공지 관리, 햇빛지도 작성, 녹지환경 관리는 물론 산사태 등 안전관리 까지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것이며, 내년에는 한강의 수질관리에도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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