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개발 미진한 대역으로 투자 전무
주파수 할당조건 위반...2610억 날릴 판
주파수 할당조건 위반...2610억 날릴 판
KT가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대역에 대해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 관계당국에 의해 이용기간을 2년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KT는 800㎒ 주파수대역의 819~824㎒(5㎒폭)와 864~869㎒(5㎒폭)을 2012년 2610억원에 10년간 할당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파수를 할당받은 통신사는 전파법에 따라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해야 하나, KT는 2012년 이후 지금까지 해당 주파수에 대한 투자나 기지국 구축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지난달 23일에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대역의 KT 이용 기간이 2022년 6월까지에서 2020년 6월까지로 2년 줄었다.
KT는 지난 2012년 해당 대역과 인접한 주파수 대역을 보유한 티온텔레콤을 인수하는 등 LTE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였으나, 지원 장비나 단말이 없는 등 기술적인 한계로 벽에 부딪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2017년 주파수 할당 조건 현장 점검 결과에 의거해 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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