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6:46 (화)
공공계약 선금 지급 10% 인상
공공계약 선금 지급 10% 인상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3.06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30일까지 계액특례 조치 시행

기성대금 9일·하도급대금 19일 단축

조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선금 지급 규모 확대 및 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계약특례 조치 사항을 발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선금은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 및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이행 전에 미리 지급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계약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금 지급규모가 확대된다. 납품업체의 요청시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적 선금률을 현행보다 10%씩 인상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계약은 30→40%, 20∼100억원 공사는 40→50%, 20억원 미만 공사는 50→60%로 조정된다. 10억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은 30→40%, 3∼10억원 계약은 40→50%, 3억원 미만 계약은 50→60%로 변경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한해 발주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최대한도를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가기관이 선금 최대한도를 늘리려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이 기성·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도 단축된다.

△적격심사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3일 이내 △선금지급은 선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5일 이내 △검사검수는 이행완료 통지일로부터 14일→7일 이내 △대가지급은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3일 이내 △하도급대금지급은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5일 이내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금지급기한 단축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각 발주기관의 선급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함으로써 재정조기집행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금·대금지급 등에 대한 조달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해소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