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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주당 법정 근로시간 68시간서 52시간으로
[분석]주당 법정 근로시간 68시간서 52시간으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3.05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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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통신공사업 '공기 맞추기' 걸림돌

공기 연장·비용 증가 '부담'

"국회, 업계 실상 외면" 불만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영등포구청]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영등포구청]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 개정으로 인건비 등 정보통신공사 비용이 증가해 수익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을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결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법 개정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이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주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는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통상임금이 8만원인데 휴일에 12시간 근무할 경우 8시간에 대해선 150%인 12만원을, 나머지 4시간은 200%인 8만원을 줘야 한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받는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에 따라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업계는 "인건비 증가 등 기업 부담이 예상되므로 정부의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공사업계에서는 개정 근기법이 현장에 적용되면 공기를 맞추기 어렵게 되거나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특성상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국회가 이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기를 맞추기 위한 자발적인 초과근무도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게 되면, 사업주는 초과근무를 묵인한 것이 돼 불법행위의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피하려면 근로자의 자발적 초과근무를 막고 강제적으로 퇴근을 시켜야만 한다.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해도 소용없다. 근기법과 노사합의·단체협약 같은 사적 계약이 충돌하는 경우,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원칙에 따라 근기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 공사업체 대표는 "날씨라든가 다른 이유로 공사가 미뤄지는 경우 공기를 맞추기 위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연장근로가 더 힘들어졌다"고 우려했다.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기술 인력은 단순 노무자와 달리 급작스러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 수급이 쉽지 않다"고 걱정했다.

표준품셈이 일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공기연장 및 근무시간을 놓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통신기기 개발·제조업체들도 울상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R&D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술이나 제품 개발 일정에 맞추다 보면 개발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돼 철야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 개정으로 이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노사가 합의해도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한도를 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한 업체 대표는 의견을 냈다.

때문에, 집중근로가 필요한 경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까지 노사 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번 법 개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정보통신기술(ICT)업계도 숨통이 틔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진우 노무사(노무법인 원)는 △현재 인력이 적정인력인지 분석할 것 △현재 근로시간과 근무체제가 적절한지 판단할 것 △현재 고용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적절한지 살펴볼 것 △근로시간이 아닌 직무가치·성과중심 급여체계로 개편할 것 등을 고려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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