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보험계약자 갑은 사망외 수익자를 을로 변경하기 위하여 H사에 전화를 하여 수익자 변경 의사를 밝혔다. H사에서는 인감증명 등 서류를 수익자 변경에 필요다고 하며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다. 타당한가?
1. 수익자 변경권보험수익자 변경 권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있어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제한을 받을 뿐이다.
2. 변경 시점 상법 제734조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게 이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익자 변경의 보험자에 대한 통지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다. 대항요건은 상대방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통지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족하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1조와 상해질병보험 표준약관 제22조에서도 보험수익자의 변경은 보험자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가 승인의 배서를 할 때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를 할 때 효력이 발생하면 통지는 대항요건이다. 따라서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수익자 변경을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신규로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 피보험자의 동의 상법에서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이외의 자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서면 동의면 족하고, 서면에 어떠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동의에 대하여 서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의사가 분명한 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도 의무도 없다. 제출한 서류상의 인감증명이나 도장이 피보험자의 동의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험자가 알았다면 수익자 변경이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면 족하고, 보험수익자 변경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신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구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제출한 동의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보험자는 준점유자의 선의무과실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서면동의가 피보험자의 진실한 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보험자가 지는 것이 아니다. 보험의 신 수익자에게 그 불이익이 귀속되기 때문에 보험자는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리도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도 보험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피보험자의 동의 시점은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처음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날이나 보험자가 인감도장을 이유로 배서를 거부하고 최종적으로 맞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 제출을 할 때나 보험자가 승인 배서할 때 동의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