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까지 의견 수렴
1개월 영업정지 처분대신
600만원 과징금 부과 가능
과잉규제를 없애 중소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돼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소정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을 때 시·도지사는 해당업체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정보통신공사업체에게 얼마의 과징금을 물려야 할까.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뼈대를 이루는 ‘별표 8’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조항에 따라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6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180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사유가 중복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도 마련했다. 즉,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공사가 완료돼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더 이상 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8’ 제9호‧제10호‧제12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의 2분의1 수준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정했다.
이 밖에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4월 9일까지 이번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협회 중앙회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