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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기업에서 실시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이진우 노무사]기업에서 실시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6.07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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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퇴직연금가입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조항도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반드시 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우리 사업장에서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대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8년 5월 29일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는 성희롱 예방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한데, 교육 증빙으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교육실시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해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 4회 이상(매 분기 실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업종마다 다른데, 사무직과 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 외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3만~15만원의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으로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전 근로자에게 전파하는 형식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하다. 단,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에 따라 적용제외 사업장도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우리 사업장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연 1회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없지만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면 최대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정보보호교육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교육대상은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입자 모두이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받지 않아도 무관하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법정의무교육 미 실시는 단골 지적 사항인바 각 해당 법령에 처벌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어 근로감독관의 점검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도 보존하여 추후 근로감독 시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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