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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불법시공 만연…시장교란·부실시공 우려
무자격 불법시공 만연…시장교란·부실시공 우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3.09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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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유통업체가 설치까지 맡아
잘못된 입찰방식도 문제 키워
공사업 법령 명확한 이해 시급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높이고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자격 불법시공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자격자의 불법시공이 합법적인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함은 물론, 부실시공과 통신품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업체가 공사업체 명의만 빌려 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정보통신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별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관계법령을 도외시한 채,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통신장비 유통업체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제품의 판매는 물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까지 가능하다고 버젓이 홍보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무자격업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하고 사용전검사 시 등록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불법행위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의 공사 등 ‘경미한 공사’로 분류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관계법령에서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틈새를 노려,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공사까지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발주처의 그릇된 입찰방식도 무자격 불법시공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정보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업을 ‘공사’가 아닌 ‘구매’ 방식으로 발주해 무자격 불법시공의 단초를 제공하는 경우를 짚어볼 수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부산광역시 산하 자치구도 안내전광판 제작·설치를 단순 물품구매로 판단했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지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할 수 없는 무자격업체에게 안내전광판 설치를 맡기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발주자는 물론 민간 건축주도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무자격자의 불법시공을 근절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장비 유통업체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올해 합리적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무등록업자의 공사업 표시·광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관계법령에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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