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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 통합발주 논란
[이슈]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 통합발주 논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3.1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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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하단체 ‘과총’서 턴키발주 계획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규정 어겨 논란 불보듯

예산절감 위해서라도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조감도. [사진=과총]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조감도. [사진=과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법정단체가 대규모 정보통신공사의 통합발주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주무부처의 소관법률인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업계의 거센 비난과 반발을 사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총 486억원 규모의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건립사업을 조만간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한 건의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기술형 입찰방식의 하나다.

결국 과총이 이번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하겠다는 것인데, 관계법령에 어긋날 뿐더러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커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는 정보통신공사를 대통령령(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즉, 이번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집행한다고 해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관장하는 통신서비스기반팀 역시, 특수한 기술이 수반되지 않는 턴키방식은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의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사업이 100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란 점도 이목을 끈다. 대규모 공공 시설공사는 공익성을 바탕으로 모든 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게 기본이치로 통한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통합발주 된다면 대기업을 위한 잔치가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업에 적용하려는 턴키방식은 건설·정보통신·전기·소방 등 각 분야의 설계와 시공자격을 모두 보유한 건설 대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에 반해 9400여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전문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원도급자 자격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요컨대, 이번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통합발주 할 경우 건설 대기업이 전체사업을 수주한 뒤 정보통신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중소 전문업체에 하도급 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공사비가 하락해 실제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중소업체는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이번 사업을 분리발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일괄입찰 시 낙찰률은 99.6%에 달한다. 반면 분리발주의 경우 86%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하면, 최소 10% 이상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과총의 통합발주 추진은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국토부 중심위)의 입찰방법 심의결과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토부 중심위는 지난해 10월 20일 이번 사업의 입찰방법(턴키방식)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고한 바 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과총 및 과기정통부가 이번 사업을 분리발주 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를 토대로 과총은 지난 1월 8일 조달청에 정보통신공사 시공부분만 분리발주 할 것을 요청했으나, 조달청은 이를 반려했다. 턴키방식을 적용하면서 정보통신공사만 분리발주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시행령 관련규정에 명시된 일괄입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과총은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사업을 통합발주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지난 2월 14일 조달청에 다시 발주를 요청했다.

이에 정보통신공사협회는 2월 19일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에 과총의 위법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아울러 협회는 2월 27일과 3월 8일 이번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해줄 것 과총에 거듭 요청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 과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인재육성정책과에도 분리도급 예외에 관한 유권해석 내용을 안내하고 분리발주를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법정단체인 과총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반드시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집행하는 1574억 원 규모의 여의도우체국 건립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기로 해 과총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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