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6:46 (화)
[이슈]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혁신법 논란
[이슈]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혁신법 논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3.13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여당 5개 법안 발의

소비자 피해 배상토록 규정

신기술 개발 의지 위축 우려

규제완화 실효성 저하 불가피

정부 여당이 발의한 규제혁신 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정보통신과 금융 등 신산업 분야에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사업자(기업)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관련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초창기 벤처기업 등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소위 ‘규제혁신 5개 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특별지원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특구 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지역특구법) 개정안이다.

지난 6일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 관련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같은 날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산업융합분야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촉진하는 게 핵심이다.

7일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ICT 융합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김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규제 샌드박스형 혁신성장 특구를 도입, 지역의 혁신성장 산업에 대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규제 특례를 받아 제공되는 신기술·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기업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손해배상 책임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다른 배상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 또는 환경이 저해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엄격한 보완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선기업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도한 보완조치가 신기술·서비스 개발에 대한 초창기 기업들의 의지와 열정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정보통신기업의 L사장은 “규제혁신 법안에 담긴 과도한 보완조치는 일선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법안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법안의 입법취지를 잘 살려 논란이 되는 내용을 대폭 손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 샌드박스(sandbox)는 미국 가정집 뒤뜰에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만든 모래통에서 유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