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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출시 연대보증 안세운다
공공기관 대출시 연대보증 안세운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3.1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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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적용

업력 관계없이 폐지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신규 및 증액분 대출·보증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으로 제기돼온 연대보증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또 기존 대출·보증기업에 대해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고,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보를 유지하며 미통과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한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며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책임경영심사시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불가 사유로 운용한다.

아울러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해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을 방지하고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한다.

또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 우선지원하고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심사 단계부터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이 대출·보증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중기부 등 관련 부처는 금번 폐지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아가며 폐지 유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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