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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운영·관리 소홀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운영·관리 소홀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8.03.1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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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자체. 계획 수립·이행 미흡
지역의무 하도급 비율도 ‘제각각’

중소-중견·대기업 묶는 포괄적 개념
중소업체 수주기회 위협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형식적·수동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조례의 재정비와 더불어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자체 내 전담 조직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체단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 건설산업 보호제도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및 공공발주 공사의 분할 발주 확대 등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물량 확대 등 지역 산업 활성화 촉진 및 지역업체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시·도의 경우 조례 내 해당 내용이 부재해 정기적 계획 수립 및 이행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조례를 제대로 갖춘 서울·경기도 등의 지자체도 대부분 수동적·형식적 계획 수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형식적 운용으로 인해 실무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17개 광역 시·도 모두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위원회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지원조직도 일부 시·도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지역건설산업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일부 시·도의 경우 이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전무해 해당 지역의 지역 건설산업 현황에 대한 자료와 이해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지역별로 제각각인 지역의무 하도급 비율도 지적됐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의 경우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상위 법령을 통해 최대 49%로 규정돼 있어 대부분 지역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업체 의무하도급 비율의 경우 지역별 50~70%까지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포괄적 개념 규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례를 통해 육성·보호해야할 지역 건설업체는 대부분 중소건설업체다. 하지만 서울 및 경기·전북을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 조례의 경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례가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중견·대기업에게 뺏기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 부연구위원은 “지자체 차원의 지역 건설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은 지역 중소업체의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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