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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낙찰률 적용배제…안전관리비 제값 받는다
[이슈]낙찰률 적용배제…안전관리비 제값 받는다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8.03.1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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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예고

계상·사용기준 개정 추진
초기 산정금 그대로 반영

입찰공고시 명시 의무화
설계변경시 산정방법 구체화
안전 예방·관리 강화 기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가 낙찰률과 상관없이 예정가격에서 산정한 그대로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 이 개정된다.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비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계상된 금액보다 감액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낙찰률 배제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안전관리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안전관리비 산정시 낙찰률 적용을 배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의해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문제는 입찰과정에서 예정가격이 낙찰률에 따라 낮아지는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이다.

즉, 낙찰률에 따라 현장 안전비용이 변동된다.

일례로 공사의 안전관리비가 기존 1000만원이 산정됐는데, 공사업체가 공사비를 80%로 낙찰받게 되면 안전관리비도 80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60%로 낙찰받게 되면, 안전관리비 또한 600만원 밖에 쓸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최저가 입찰방식이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낮아지게 되면, 안전관리비용은 더욱 낮게 책정된다.

시공사는 부족한 안전관리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모자란 안전관리비를 채우기 위해 다른 공사비용을 끌어다 쓰는 경우도 발생해 부실공사의 원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정비용이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산정방법도 구체화했다.

특히 공사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 조정 계상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을 신설했다.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낙찰률 배제에 관한 내용을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문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사업 관계자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비가 낙찰률에 따라 터무니 없게 낮게 조정돼 공사업계의 원성이 잦았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비용이 적정하게 책정돼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관리비는 시공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 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는 비용이다.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소기의 안전관리비를 받아 공사 중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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