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무취 물로 오인
현장소장·반장 처벌
방동제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공사현장 관리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작업반장, 일용직 근로자 등 3인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곳 작업반장은 일용근로자에게 콘크리트 작업을 지시했다. 영하의 날씨로 콘크리트가 얼 수 있기 때문에 방동제를 섞어서 작업하라는 지시도 전달했다.
이 때 별다른 주의사항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시받은 근로자는 방동제를 종이컵에 덜어 작업현장 인근에 놓아뒀고 이를 인근에 있던 또다른 작업자가 물로 오인하고 마셨다.
이후 구토와 호흡곤란 현상을 보여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곧 사망했다.
법원은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이 방동제의 관리를 소홀히 했고, 현장작업자에게 주의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방동제를 현장에 아무런 조치없이 놓아둔 일용직 근로자도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편, 방동제는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하는 무색·무향·무취의 투명액체다.
하지만 질산나트륨, 아질산칼륨, 계면활성제, 이산화규소, 멜라민 등으로 구성돼 이를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 헛구역질, 구토, 발작, 어지러움의 증상과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이에 방동제 취급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비치 및 취급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하고 방동제를 덜어서 사용하는 소화용기에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