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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지금이라도
[기자수첩]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지금이라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3.1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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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건이 발생해 이슈화되고 나서야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적 특징이 아닌가 싶다.“

최근 만난 한 보안 솔루션 업계 대표가 말했다. 그간 영상 보안 이슈에 대해 거의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정부를 겨냥한 말이다.

우리나라의 공공 분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대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85만대 가량이다. 통계에 따르면 민간 분야에서 설치한 CCTV는 130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매년 10~20%씩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설치 후 범죄율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CCTV의 유용성은 뛰어나다. 하지만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유출 시 파급력이 훨씬 크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우후죽순 인프라가 커지는 상황을 방관하다가, 인터넷연결(IP)카메라 해킹사고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지난해 급하게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상정한 정부를 보니 업계대표의 말이 과장도 아니다 싶다.

현행법상 CCTV 영상 정보보호와 관련한 직접 규제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1개 조항뿐이며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사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2014년부터 있어 왔으나, 정부 행정 편의에 악용될 수 있다는 각계의 반대로 인해 미뤄져온 면도 크다. 2016년 12월 행정안전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은 시민단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반대에 부딪쳐 계류됐다가 지난해 말 국회에 상정돼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개인정보 침해방지 기능을 탑재해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조치다.

국내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한 보안 솔루션들이 출시를 마치고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CCTV 비밀번호 관리 솔루션, CCTV 영상정보 암호화를 통한 위변조 방지 솔루션, CCTV 영상정보 접근통제, CCTV 영상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등이 있다.

관련 업계 대표는 "국내 정보보호업계의 준비가 탄탄해 민간 시장의 혼란은 전무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대 측에서 우려하는 대로 정부의 개인정보 활용 편의를 위해 정보 보안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새 법안이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여러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영상정보 처리 환경에서 기술 변화에 적합한 법안 마련을 위해서라도 별도법 상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입법 절차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돼 올해 안에 정부 차원에서의 개인영상정보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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