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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주파수 1일 사용권 등 다양한 면허방식 가능
[연재]주파수 1일 사용권 등 다양한 면허방식 가능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3.2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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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공동사용 동향 [4]정책

시장을 통한 거래·임대 방식도 가능

관련 정책 수립 위한 검토체계 필요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무선국 허가 방식으로 수용할 수 없는 다양한 공동사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공동사용 추진을 위해 관계당국은 다양한 공동사용 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동사용 허가 및 할당 방식에 관한 이슈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은 최근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다양한 면허방식 도입 가능

면허 방식으로는 현재 미국과 유럽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계층화 면허 방식을 검토해볼 만하다.

주파수 이용 권한 또는 간섭 보호 권한에 따라 계층을 나누는데, 기존 이용자가 1계층, 면허 취득자가 2계층, 비면허 이용자가 3계층을 부여받아, 상위 계층 이용자에 간섭을 주 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 가능하다. 하위 계층일수록 서비스 질은 떨어진다.

또한 2, 3계층 이용자의 경우 할당 주파수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경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파수 채널 목록 변경 주기인 24시간에 맞춰 일시적으로 주파수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

이처럼 특정 시간, 장소의 사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된 허가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이용자 간 거래 통해 효율성 높여

최근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이 강조되면서 시장 또는 경제적 메커니즘에 기반한 주파수 관리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공동사용을 활성화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주파수 공동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면허를 만들어 경매를 시행하거나, 주파수 경매 시 공동사용 의무를 조건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정부의 개입 없이 면허권자 간 거래나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 시장의 자율에 관리를 맡기는 방법도 있다. 거래는 면허권자와 신규 이용자의 거래를 통해 이용 권한 및 의무가 포함된 면허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임대는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임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규제 없이 시행될 경우 자본력에 의한 주파수 자원 독점 및 시장지배력 강화 시도가 있을 수 있어 규제당국은 효율성 제고와 시장 경쟁 저해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파수 사용 시 부과되는 전파사용료를 공동사용을 허용하는 기존 이용자에게 감면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 검토체계 마련

정책 당국은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마련을 위한 검토 체계로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컴(Ofcom)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동사용 프레임워크(Sharing Framework)를 참고해볼 만하다.

주파수 공동사용 프레임워크에서는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검토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주파수 이용특성 검토, 제도, 기술, 시장 측면의 장애요소 분석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 검토, 공동사용 방안 마련의 단계로 이뤄진다. 세부 검토 과제로는 주파수 이용현황 분석을 위한 정부의 추가 공개 사항, 시장 관리기법 적용시 적용 방식, 간섭 방지 기술 적용 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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