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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기획]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3.26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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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규제 완화·분리발주 반드시 선행돼야

정보통신공사업은 모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네트워크 기반의 기초를 다지는 ICT 관련 산업이면서 뿌리산업이다. ICT 융합 환경에 이어 사물인터넷, 5G 등의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출현되고 있는 점도 정보통신공사업의 네트워크 인프라 조기 구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공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풀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쌓여가는 입법 과제 뿐만 아니라 발주처의 안이한 통합발주 행태도 시정돼야 할 때다.

■정치적 이슈에 밀려난 개정안

개헌 움직임, 6.13지방 선거 등 굵직한 정치이슈를 남겨둔 상황에서 그동안 발의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관심이 쏠렸었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고 정보통신 용역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은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은 보안, 통신, 미디어시설 등 정보통신설비의 융합화,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공사와 소방공사와의 형평성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중소 사업자에게 새로운 사업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박범계 의원 등이 공공부문에 중소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기업에 해당하는 공사업자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자신이 맡은 정보통신설비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공사와 공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조달청에 의뢰해 다시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방·외교·치안,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공사로 대기업인 공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기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공사도 제외토록 했다.

■분리발주 정착은 ‘필수’

정보통신공사업의 큰 숙원 중 하나는 ‘분리발주’ 정착이다. 분리발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제도로 시공기술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통신공사의 특성 및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해 이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 정보통신공사업계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통합발주한 486억원 규모의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 업계가 발주처와 조달청을 상대로 분리발주를 요청했으나, 조달청이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명시한 일괄입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려하기도 했다.

생존권 사수를 위한 업계의 노력으로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로 진행된 1574억원 규모의 여의도 우체국 건립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발주된 사실은 괄목할만한 성과였다.

그러나 통합발주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통신공사 전문성을 살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정보통신공사 통합발주 원인으로 ‘부적절한 법령해석’이 지목되기도 한다. 통합발주 사유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리발주 예외 대상 공사(특수공법, 특수기술에 의한 공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관련 규정에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해 말 국토교통부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처가 대형건설공사 입찰방식을 심의할 때 분리발주 관련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분리발주 예외가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집행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마련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아직까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시공금액 현실화 절실

최저임금 상향과 근로시간 단축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경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 주휴수당 공사비 반영 등이 선행돼야 한다. 발주자가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기 연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데 직접 채용인력이 적은 대형사보다 중소협력사에 일차적인 비용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부문 발주에 대해서는 인상된 직접 노무비의 공사비를 정부가 반영해줘야 법안이 정착될 수 있다.

주휴수당도 논란이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날에 대한 수당이 나온다. 이를테면 주5일을 일하면 6일치에 대한 임금이 나오는 셈이다.

계약제도와 관련된 미비점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공사를 물품구매 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문제시 되는 ‘구매원가에 따른 설치비 미반영 등 적정원가 미확보’, ‘제조업 요구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등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무공동도급 미적용에 따른 지역 업체 참여 곤란’ 문제도 절실한 해결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편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가 포함된 물품 발주 시에도 법정 보험료 등을 원가에 반영토록 개선된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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