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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적정공사비 책정, 정보통신 시공품질 확보 기초
[기획]적정공사비 책정, 정보통신 시공품질 확보 기초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3.29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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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공공공사 외에도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급

표준시장단가, 대형공사에 적용 가능하나 영향 미미
[사진=LG유플러스]

 

적정 공사비 확보 문제는 공사의 시공 품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이슈다. 따라서 입찰 전 낙찰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결정 방식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가계약법령상 4가지 예정가격 결정 기준 중 대부분의 시설공사가 사용하는 방식은 원가 계산 방식이고, 여기에 표준품셈이 활용된다. 표준품셈은 공사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확대 적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다른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요구된다. 올해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표준품셈, 47년간 예가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

'표준품셈'이란 적정 시설공사비 산정을 위해 시설공사의 대표적·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해 놓은 표준적 기준을 말한다.

1970년 1월 당시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 의해 건설공사단가 일원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이래, 40년 넘게 적정 정보통신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정가격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표준품셈 산정의 기본원칙은 가장 대표적이고 타당성 있는 공종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표준공법과 설계기준에 의해 적정한 대가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정보통신부문 표준품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무부처로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에서 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준품셈 적용 여전히 미흡…부실시공 우려

'2018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련규정(1-1-2)에 따르면 표준품셈을 활용해 정보통신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발주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방송법에 따른 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등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적용이 기본 원칙이지만 일부 발주처의 경우 원가 절감을 이유로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규정과 표준품셈을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행은 시공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부실시공이나 시공업체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공공 및 민간 발주처에서 표준품셈을 널리 적용하고 적용 비율도 대폭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 표준품셈 공종분류 체계 전면 개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시공환경 변화에 걸맞게 표준품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KICI는 40여 년 간 사용해 온 표준품셈 공종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 10장으로 구성됐던 표준품셈 공종분류 체계를 목적물 위주에서 단위공종별로 세분화해 총 13장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향후 표준품셈 제·개정 시 명확한 분류체계에 따라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새로운 ICT 융합설비에 대한 공종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2018년 표준품셈 83개 항목 제·개정

이와 함께 KICI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와 함께 표준품셈 항목의 지속적인 보완 및 합리적 제·개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적설량 관측시스템 등 14개 항목을 제정하고, 적용방법 등 69개 항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총 83개의 표준품셈 제·개정 항목을 확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KICA는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표준품셈의 제정·개정·폐지 등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제안을 받는다. 지난달 26일까지 1차 제안을 받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2차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표준시장단가, 시장거래가격 토대로 산정

올해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표준시장단가란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종류별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시장 상황 및 시공 상황을 고려해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수행 당시의 시장 상황과 시공 상황을 고려해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축적·관리하며, 인건비·물가 상승률·시간차 등에 대한 보정을 실시해 차기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이는 본래 계약단가만을 활용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당초 실적공사비 제도의 도입취지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의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 과정을 효율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 제도가 최저가, 적격심사제 위주의 국내 입찰문화 내에서 저가 및 고정 낙찰단가가 수정 없이 누적돼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해 부실 시공 및 업계의 경영난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계약단가만으로는 시장단가 반영이 미흡함을 확인하고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 가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로 제도를 변경하게 됐다.

■정보통신 표준시장단가 산정 방법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및 공공기업 등 주요 발주 기관을 통해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연 2회 조사해 공종별 표준시장단가를 산정·축적한다.

계약단가는 낙찰업체가 제출한 계약내역서로부터 추출한 공종별 단가를 말하며 입찰단가는 발주처가 입찰을 위해 설계한 설계내역서로부터 추출한 공종별 단가를 말한다. 시공단가는 시공현장에서 실제 투입되는 공종별 시공단가를 말한다.

먼저 수집된 시장거래가격 내역서를 분석 가능여부에 따라 선별하고, 일위대가(단위당 공사비) 분석을 통해 공종별 단가의 적정성 판단 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단가로 축적한다.

이후 축적된 기초단가 중 단가의 객관성이 높은 공종을 선정해 발주기관과 설계 및 공사업체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로서 축적한다.

 

■100억 이상, 66개 공종에 적용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선 적용 공종 66개의 표준시장단가를 올해 1월 1일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의 비중이 전체의 0.02% 정도로 매우 낮고 적용대상 공종 수도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2016년부터 정보통신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시기를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금년 상반기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은 구내통신(공동주택)분야 16개 공종 △구내통신(업무용 및 기타건축물)분야 19개 공종 △정보제어 및 보안분야 31개 공종이다.

발주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및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 등을 기준으로 이들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발주방식을 선택해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공종단가의 혼용이나 간접공사비 산출방식의 혼란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표준시장단가 제도의 정착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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