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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따른 간접비 떠넘기기 만연”
“공기연장 따른 간접비 떠넘기기 만연”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3.28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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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관행 점검 보고서 공개

공공발주 불공정관행 36건 확인

“발주자 갑질에 공사업체 골병”

감사원, 기재부 등에 제도개선 촉구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공기 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비를 건설업자에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부처에서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한달간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발주자-수급인 간 불공정행위 △수급인-하수급인 간 불공정행위 △건설근로자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3개 분야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행위 방지제도가 미비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위자에게 비용과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 36건의 불합리·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토록 했다.

감사 결과 4개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9건에서 발주자가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공정 특약 설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건설 발주자의 부당 특약 등에 대해 심사·시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예산 부족 편성을 사유로 준공일자를 32개월이나 늦추면서 준공수급인에게 간접비를 부당하게 떠안게 했다. 이에 건설업체가 간접비를 청구했지만 간접비 지급기준이 없어 검토가 어렵고 향후 관련 기준 마련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회신한 뒤 세부규정 미비 등을 사유로 간접비 지급을 미룬 것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발주자 귀책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공사기간연장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비와 간접공사비 등을 환경보전비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절반 정도만을 계상하는 등으로 16개 건설공사를 과소 계상해 발주하고, 도급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수급인에게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시하면서 계약금액을 초과 집행한 환경보전비를 조정해 정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급인이 투입한 환경보전비를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현장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통보받지 못해 부당특약 설정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부당 특약 여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서 등 계약문서도 통보 받도록 건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국도로공사 발주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112억원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해서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수급인들이 규정에 따라 적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시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노무비가 다른 용도로 인출되지 않도록 임금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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