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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기업 기술인력·자본금 기준 완화 추진
건설 소기업 기술인력·자본금 기준 완화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3.2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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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산법 개정안 발의

시장 진입장벽 완화 목적

경쟁심화 등 우려 의견도

국회가 건설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업 등록에 따른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건설업종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업종별로 5~12억원의 자본금과 5~12인의 건설기술자 등을 반드시 보유해야만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자본금 기준이 수주산업의 특성과 기업규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어 소규모 건설업종 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에는 건설기능인 등은 제외돼 있어 기능인력 양성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자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위장 직영시공 등을 통한 불법시공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저하되고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무등록업자의 건설업 제도권 편입을 위한 등록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소기업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일부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관계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소규모 업체의 건설업 진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제고에도 법령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능력의 2분의 1을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에서 해당 분야의 기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로 대신하고, 자본금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1억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의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기술자 보유기준 등 공사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시장진입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퍼컴퍼니 양산과 수주경쟁 심화에 따른 부실시공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공사업 등록기준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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