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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등록제로 완화"
"기간통신사업 등록제로 완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3.2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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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간통신사업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규모 사업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통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되는데,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진입 후에도 이용약관 신고, 인수합병(M&A) 시 인가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IoT 기술을 활용해 타 산업과 통신을 결합한 신규서비스의 경우에도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 일반 통신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자들은 특정지역 또는 IoT 등 제한된 용도로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더라도 엄격한 허가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고, 비통신사업자들이 자본금, 기술인력 확보 등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등 현행 진입규제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등장과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설비보유에 따른 일률적 규제를 대신해 개별규제의 목적을 고려한 규제 기준을 재정립 △ 타 산업 플레이어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통신사업자 등록 면제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2000년대 전후로 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에 비하면 우리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IoT 등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하여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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