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환경설비 등 통신공사업 적용되는
간접노무비 0.7%·기타 경비 1.3% 올라
시설물 품질·작업자 안전확보 기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개선활동 ‘결실’
정부 발주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의 적용기준이 일부 상향 조정됐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에 적용되는 건축·토목 등의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가 소폭 상승됐다. 이로써 공사 시설물 품질 및 안전 확보와 근로자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최근 정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기준을 상향조정해 지난달 27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정부 발주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제비율을 분석한 결과로 공사비 산정에 기초역할을 한다.
이번 요율 조정으로 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상승했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건축, 산업환경설비(건축, 토목)분야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는 전년대비 0.7%, 기타경비는 전년대비 1.3% 소폭 상승됐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아울러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및 정보통신업체 등에서 동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의 일부 비목의 상향조정은 그 동안 공사원가 제비율 현실화를 위한 협회의 개선활동에 따른 노력이 일부 반영된 성과”라면서 “일반관리비 현실화 등 정보통신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원가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