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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제25차 출자금 증자
정보통신공제조합, 제25차 출자금 증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4.0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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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20일까지…좌당 37만9318원

청약금을 담보로 즉시 대출가능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이명규)은 제25차 출자금 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는 이번 증자는 조합원에게 추가 출자기회를 부여하고, 출자 예치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해 업무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추가 출자를 희망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증자계획좌수는 7만좌로, 증자계획좌수를 초과 또는 부족한 경우에는 출자청약좌수로 조정한다.

좌당 청약금액은 1좌당 37만9318원이며, 최저청약한도는 기존 조합원 10좌 이상, 신규 조합원 40좌 이상이다. 청약금 접수는 조합 각 지점을 통해 실시한다.

청약방법은 소정의 청약서와 함께 청약금을 조합명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청약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며, 예치금을 청약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도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청약금에 대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출자증권 발행 및 담보설정한 후 대출이 가능해 청약금 납입 후 1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기존 출자증권을 보유한 조합원이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청약금 납입 후 각서 등의 소정의 서류 제출시 출자증권 발행전이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출자예치금 처리방침은 청약개시일(2018년 4월 16일)에 출자청약증거금으로 대체 처리하며, 부족분은 증자 공고일부터 청약기간 만료일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부족분이라 함은 출자예치금을 전년도 지분액으로 납부했을 때 현재 지분액과 차액을 말한다.

청약서는 접수처에 비치 또는 조합홈페이지(www.icfc.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재지 각 조합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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