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05 (금)
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지도 대상 확대
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지도 대상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4.04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이면
월 2회 이상 지도 의무화

앞으로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로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반드시 월 2회 이상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민간부문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을 3억원 미만으로 축소 계약해 기술지도를 회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술지도 대상공사의 최소기준을 공사금액 1억원 및 공사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발주처에서 소규모 공사의 금액을 줄여서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관련조항(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공사를 기술지도 대상공사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기술지도 횟수를 늘리기로 한 것도 개정안의 뼈대를 이룬다.

현행법령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1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는 외부환경과 공정진척에 따라 유해·위험요소가 수시로 바뀌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에서 실시하는 월 1회의 기술지도만으로는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월 2회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안전기술원은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높여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특히 엄성용 안전기술원장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고용노동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및 방법을 손질하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