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설공사에 있어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통신공사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다른 통신공사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통신공사업체의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수급인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발주자'란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발주자'는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의 완공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은 물을 수 있다.
그런데,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1호 단서에서는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와 도급계약의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를 하도급한 통신공사업체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통신공사업체(하수급인)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사한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로, A회사가 B종합편성채널사와 종합편성채널 운영에 필요한 방송장비, 시스템,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일체의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이 중 방송시스템, 스토리지 설치부문을 C정보통신업체에게 하도급하고, C정보통신업체가 다시 위 설치부문 중 스토리지 설치부문을 D정보통신업체에게 하도급하여, D정보통신업체의 직원이 기존 스토리지에 추가 설치한 스토리지를 연계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존의 스토리지에 저장된 92TB의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A회사는 C·D정보통신업체를 상대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 즉, 'A회사는 수급인에 불과할 뿐 정보통신사업법상 '발주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하수급인들인 C·D정보통신업체를 상대로 정보통신공사업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A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합551407 판결).
또한, 발주자의 지위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의 경우는 5년, 케이블 설치공사,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의 경우에는 3년, 그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1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각 공사별로 위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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