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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 공동활용 막판 진통…대가 지불 '힘겨루기'
필수설비 공동활용 막판 진통…대가 지불 '힘겨루기'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4.09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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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고시안 곧 발표

5G 우선 추진…유선으로 확대

KT, 인프라 투자 위축 우려

"제 값 매겨 무임승차 막아야"

이용자 "합리적 대가조정부터"

부당한 예외조항 삭제도 필수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에 필요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해법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필수설비란 통신용 전주와 땅 속에 통신선을 깔기 위해 묻어둔 관로 등을 의미한다. 현재 KT는 전국에 묻혀있는 관로의 72.5%, 전주의 93.8%를 보유하고 있다.

KT는 설비의무제공제도에 따라 후발 유선사업자들에 대해 3년 이후 구축한 전주, 관로, 광케이블을 의무적으로 빌려주는 사업자다.

정부는 5G 조기 상용화에 맞춰 통신사들의 설비투자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통신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우선 5G 관련 부분부터 필수설비를 공동 활용하고 향후 유선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T는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제값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현재 KT의 필수설비 제공률은 이용신청률 대비 97%에 달하며 설비제공 고시 이행률도 93%로 나오고 있다"면서 "이용사업자는 막대한 유선설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필수설비 공동활용 확대로 경쟁사가 유선 인프라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이 필수설비를 임대해 쓰고 있는 다른 통신사들은 '대가조정이 필수'라고 맞서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설비제공 제도가 없어서 임대를 못한 것이 아니라 의무제공사업자가 각종 예외조항을 들어 제대로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설비 임대율이 저조한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이번 개정에서 삭제하고 대가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고시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위한 고시 개정안의 골자는 '이동통신사업자'도 필수설비 공유를 신청·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하 제공자)이 요청하면 필수설비를 신청하도록 돼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은 5G 구축과 투자 효율화를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도 필수설비를 신청하고 기지국 등 이동통신 역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가 개정되면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동통신망 구축 목적으로 필수설비 제공을 요청, 5G 망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유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LG유플러스도 유선 사업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용도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G 조기 구축을 위해 이번에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KT의 전주, 관로, 광케이블을 개방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 통신설비 의무제공 대상에는 유선만 포함돼 있으나 이를 무선까지 확대해 5G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불필요한 망 중복 구축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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