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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연차휴가제도 개정에 따른 실무적 이슈
[이진우 노무사]연차휴가제도 개정에 따른 실무적 이슈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3.29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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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지난 2017년 9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이외에도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보장에 대한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음).

2017년 하반기 뜨거운 이슈였던 연차휴가 개정안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바 약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연차휴가제도의 부여방식과 곧 시행되는 연차휴가제도 개정안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1. 1년 미만 근속자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휴가 일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1년 미만 근속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일수를 입사 후 1년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일에서 차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이러한 차감 규정에 의해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연차휴가제도의 취지가 1년의 근속에 대한 보상적 휴가이므로 1년 미만 근속자들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되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1년 미만 근속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일수는 계속 남아있고, 1년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도 앞서 사용한 연차와 관계없이 15일을 사용하여 2년 동안 총 26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안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다. 2018년 5월 29일에 1년이 된 근로자부터 1년 미만 근로 시 제공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므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부터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사용한 연차 차감이 금지되고, 2017년 5월 29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8년 5월 28일에 1년이 되므로 1년 미만 근로에 대하 사용한 연차 차감을 할 수 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매년 기준 시점(보통 1월 1일)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일수를 포함하여 전년도 근속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을 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 없으므로 1년 미만 근로에 대하여 연차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하고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촉진의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 시 80퍼센트 이상 출근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해서 지급되는 가산휴가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육아휴직자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기간에서 출근간주를 하였지만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일수 산정 시 비례적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동일하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가 차감되는 일은 없게 되었다.

개정 법안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다. 따라서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에 한해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곧 시행되는데 연차휴가는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진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이번 연차휴가 개정으로 근로자들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 일수가 늘어나게 되었는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연차휴가 대체 제도 등을 활용하여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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