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업무 효율성 제고 목적
빠른 대응으로 사고 최소화
방위사업 분야 인증도 부여
KT ‘기가아이즈’ 최초 인증
범죄예방과 재난재해 방지,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CCTV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영상보안기기의 성능과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VCR(Video Cassette Recorder) 테이프로 영상을 녹화하는 초기 아날로그 기술은 HDD(Hard Disk Drive)에 영상을 담는 디지털 방식으로 발전했다. 이는 다시 IP기반의 네트워크 영상보안 체제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는 지능형 CCTV 솔루션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지능형CCTV는 카메라에 포착된 움직임을 분석하고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영상분석 솔루션을 활용,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특히 지능형 CCTV는 여러 대의 CCTV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해 감시인력에게 즉시 알려준다. 이를 통해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시 빠른 초동대응으로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2016년 10월 서비스 개시
지능형 CCTV의 관건은 사람과 사물의 움직임을 얼마나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016년 10월 지능형 CCTV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우수제품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능형 CCTV 성능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KISA는 자체인증용 영상 데이터베이스(DB)에 기록된 특정행위를 지능형 CCTV의 솔루션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 검출하는지를 평가해 소정의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에 더해 KISA는 지난해 말 방위사업 분야에도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시험·인증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국방분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에 필요한 지능형 CCTV의 기술력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시행하는 보안사업에 소요되는 지능형 CCTV 솔루션의 기술력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 평가항목 및 인증기준
민간분야에서 지능형 CCTV 인증을 받기 위해 검출해야 하는 특정행위는 △배회 △침입 △유기 △쓰러짐 △싸움 △방화 등 6가지다.
여기서 ‘배회’란 일정구역 내 10초 이상 머무르는 것을 말하며, ‘침입’이란 울타리나 금지지역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또한 ‘유기’란 쓰레기나 가방 등을 버리는 것을 뜻하며, ‘쓰러짐’은 땅바닥에 사람의 머리가 닿은 상태를 의미한다.
‘싸움’은 두 사람의 팔·다리가 5초 이상 겹치는 상태이며, ‘방화’란 말 그대로 사람이 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지능형 CCTV 인증을 받으려면 ‘배회’와 ‘침입’을 필수적으로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그 외의 특정행동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선택해 90% 이상 정확하게 검출해야 한다.
방위사업분야에서 지능형 CCTV 인증을 받기 위해 검출해야 하는 특정행위는 △배회 △침투 △유기 △방화·폭발 △싸움 △이상징후 감지 등 6가지다.
여기서 ‘배회’와 ‘침투’는 필수항목이며, 나머지 항목 중에서 2개 이상을 선택해 검출기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 '기가아이' 등 8개 제품 인증
지능형 CCTV 성능 인증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모두 8개다.
지난해 3월 6일 인텔리빅스의 ‘IntelliVIX V4.0’와 KT의 ‘GiGAeyes VA v1.0’가 첫 인증을 받은데 이어, 7월 27일 아이브스테크놀러지의 ‘IVS-1000’도 인증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다누시스의 ‘Ainos-A’(1월 9일) △지오비전의 XEUS-IDM v1.0(1월 9일) △에스원의 SVMS(2월 14일) △SK텔레콤의 ‘Tview’(3월 14일) △KT의 ‘GiGAeyes VA v2.0’(4월 6일)이 잇달아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KT의 ‘기가아이즈 2.0’은 방위사업분야에서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지능형 CCTV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KT의 딥러닝(Deep Learning) 영상분석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주·야간, 조명변화, 기상환경 등 다양한 조건에서 촬영되는 CCTV 영상에서 사람과 사물, 그림자를 구분해 사람의 행위만을 식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