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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초연결 시대, 아파트는 해킹에 무방비 노출”
[기획]“초연결 시대, 아파트는 해킹에 무방비 노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4.11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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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전문가 토론회 개최

현 주택법에 제도적 안전장치 미흡
단지전체가 공용망 사용해도 무방

공동주택 ‘사이버 경계벽’ 급선무
네트워크 보안 중요성 더 커질 듯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초연결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동주택 등의 공용망에 해킹이 발생하면 특정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입주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홈 가전 및 IoT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대 내 스마트홈 서비스를 통제하는 월패드 네트워크가 해킹을 당하면 외부인이 가정의 출입문을 열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가정용 홈 캠(home cam)에 대한 해킹으로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다.

■ 공동주택이 ‘보안 사각지대’로

그러나 현행 법령이나 관련규정에는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전체가 하나의 단지망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 시공현장에서는 각 세대의 망이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되도록 설계 및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관계법령이 급속한 기술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공동주택이 ‘보안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아파트의 공용망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정한 목적으로 단지 내 공용 네트워크에 접근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10일 열린 ‘해킹 방지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10일 열린 ‘해킹 방지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 윤후덕 의원실]

■ 주택법 개정안 발의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은 지난 1월,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 건축 시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을 만들어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공용망이 아닌 세대 간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사이버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보안을 강화하자는 게 개정안의 기본 취지다.

이와 관련, 윤후덕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해킹방지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 김억 홍익대 교수, 이경훈 고려대 교수, 김화성 광운대 교수, 김성용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동주택 인터넷망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진단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의 개념과 법제화의 필요성, 세대별 보안이 강화된 독립된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사이버 공간 사생활 보호 개념 정립해야

이날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은 ‘스마트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공동주택 사이버 경계벽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남 회장은 현행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 네트워크 단지망이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망으로 구성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이버 경계벽은 공동주택 건축 시, 세대별 홈 네트워크를 분리해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로써 하나의 세대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그 피해를 해당 세대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경계벽을 통해 개인의 사이버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남 회장은 현행 주택법의 미비점과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남 회장은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1항 2조에 물리적 공간 규제(세대 간의 경계벽 등 주택의 구조기준)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만, 개인 주거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개념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대 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거상 물리적 공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을 규정하듯, IoT 기술에 의한 가상화 시대에 주거상 사이버 공간에 대한 사생활 보호 개념을 분명히 도입해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이 ‘스마트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이 ‘스마트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정보통신기술사회]

■ 공동주택 적용 보안기준 마련해야

김억 홍익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홈’에 대한 발표에서 “성공적인 스마트홈과 스마트 빌딩,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보안의 환경적 특성이 반영된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보안은 설계초기부터 고려돼야 하며, 시스템의 보안뿐만 아니라 거주자(시민) 안전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안에 대한 기술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성용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관련통계에 따르면 주택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련 기술기준을 살펴보면 보안문제에 있어 잠금장치 설치 등의 원천적인 보안만을 언급하고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주무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며, 특히 신축·기축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법 및 기준의 검토와 네트워크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IoT 등 새로운 기술의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네트워크 설비는 더욱 고도화될 것이고 보안문제는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후덕 의원이 주택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이 주택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윤후덕 의원실]

■ 신규공종 발굴…먹거리 창출 필요

네트워크 보안 및 공동주택 사이버 경계벽 구축은 정보통신공사업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될 전망이다.

사이버 경계벽 구축에 관한 ICT융합 공종을 발굴해 정보통신공사업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업계의 새로운 수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공사 수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업계 전반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신규 공종을 발굴하는 등 새 먹거리 창출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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