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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직장 내 성희롱 문제 처벌 강화
[이진우 노무사]직장 내 성희롱 문제 처벌 강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7.05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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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최근 미투 운동 확산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2017년도에 대기업에서 몇 건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5월 29일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그 처벌에 관한 내용 등을 강화하는 취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각 기업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때이다.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합동 발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한바 있고, 국회는 2018년 5월 29일 시행될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① 1년에 1회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 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④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 조사자, 보고 받은 사람, 조사과정에서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기존 노력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되었는바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성립될 수 있고, 직장 내는 물론 직장 밖, 출장 중이거나 업무관련 행사, 회식 등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피해자의 관점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면담해 사실관계 및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무마, 은폐해서는 안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의 순서는 피해자, 참고인, 가해자 순서로 하되 필요 시 가해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사실은 비밀을 유지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되고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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