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5G망 조기구축 위해 관로 전주 개방한다
5G망 조기구축 위해 관로 전주 개방한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8.04.13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신사 간 공동 구축

연 400억 비용 절감

필수설비 감독 강화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정부는 KT의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 필수 설비를 개방하고 통신사 간 공동구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정부는 KT의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 필수 설비를 개방하고 통신사 간 공동구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5G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 및 해당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5G망 조기구축을 위해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을 개방키로 했다.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간 공동 구축하게 되면 연간 400여 억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5G망의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KT의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 필수 설비를 개방하고 통신사 간 공동구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필수 설비의 용도 제한 폐지를 통해 KT의 관로, 전신주,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이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KT도 3사의 인입구간 등 필수설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필수 설비 병목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 5G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용대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현재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 문제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당분간 정부 통신사간 이용대가를 두고 갈등이 지속적으로 있을 전망이다.

이용대가의 경우 고시 개정안에 대가 산정방식을 개정하는 사항이 있어,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된 고시를 근거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산정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5G 의무제공 대상 설비의 이용대가 산정은 현장 실사를 통해 파악해야 되며 올해 말까지는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G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 및 해당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5G망 조기구축을 위해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을 개방키로 했다.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간 공동 구축하게 되면 연간 400여 억 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5G망의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KT의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 필수 설비를 개방하고 통신사 간 공동구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필수 설비의 용도 제한 폐지를 통해 KT의 관로, 전신주,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이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KT도 3사의 인입구간 등 필수설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필수 설비 병목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 5G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용대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현재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 문제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당분간 정부 통신사간 이용대가를 두고 갈등이 지속적으로 있을 전망이다.

이용대가의 경우 고시 개정안에 대가 산정방식을 개정하는 사항이 있어,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된 고시를 근거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산정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5G 의무제공 대상 설비의 이용대가 산정은 현장 실사를 통해 파악해야 되며 올해 말까지는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