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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통사 통신장애 빈발···땜질식 처방에 ‘분통’
[이슈]이통사 통신장애 빈발···땜질식 처방에 ‘분통’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8.04.13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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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지난 6일 서비스 피해 발생

해당 소비자 보상책 불만 잇따라

'통신 장애 고지 의무화법' 발의
SK텔레콤이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이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누굴 거지로 취급하는지 장난하고 있군요. 보상액 조금 주면서 생색내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고객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통신장애로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용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내 놓은 SK텔레콤의 대응책을 듣고 사용자가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SK텔레콤은 지난 6일 발생한 LTE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적극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 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보상하기로 결정했고 요금제에 따라 일인당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하지만 통화불편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보상 대책에 대해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0여년 동안 SK텔레콤을 사용 중인 직장인 이대성 씨는 "이번 보상대책은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내린 조치로 보여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생업과 관련된 영업 활동에서 피해를 본 개인 고객을 위한 별도보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서 해당 당사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대문 원단시장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박철호 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통신장애로 수입에 지장이 있었다"면서 "SK텔레콤은 통신요금 몇 천원을 보상해주겠다는 생색내기 대책을 내놓아 실망스럽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통신 장애 피해 고객에게 보상안을 내놨지만 참여연대는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소비자분쟁조정 등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반복되는 통신 불통 사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발방지 대책 없이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피해보상안을 내놓은 SK텔레콤의 대응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점유율 1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자 대표적인 통신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라며 “SK텔레콤은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해 숨김없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이에 걸 맞는 피해보상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이 이번 통신장애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까지 기자회견, 면담 요청 등 항의 행동과 더불어 과기정통부, 방통위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 행정의 촉구, 공정위와 소비자원 등의 적극적인 피해 보상 중재 촉진, 나아가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해 가능한 행동을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경민 의원은 통신장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책임을 명확하게 해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통신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통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은 통신사업자 약관에 따라 3시간 이상 통신장애가 지속돼야 배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해 이용자 보호를 확고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폰이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졌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 지는데도 통신사는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보호 보다는 약관에 따른 ‘3시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이용자에게 통신 장애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각 이용자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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